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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제공 과징금 23,400,000 원 → 11,700,000 원 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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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2 10:01 조회2,3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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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은 후 프렌차이즈 가맹점 계약 후 일반음식을 조리 및 배달하는 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지 2개월쯤 경과한 주말....한 참 주문이 많이 청구인까지 배달에 집중해야 하기에 가족에게 식당의 운영을 맡기고 배달에 전념하던 중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경찰서에 나와주시죠."
어리둥절 했지만 사건을 정확히 알기 위해 경찰서에 가 보니 청구인의 가족과 종업원들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입니다. 당연히 바쁘다는 이유로 신분증 검사를 누락한 것이지요.

이에 성실한 대응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고 과증금으로 전환 후 다시 과징금의 감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일부인용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911_korea/22131603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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