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권리금계약서
- 증여계약서
- 부동산계약서
- 확약서
- 합의서
- 매매계약서
- 약정서
- 업무협약서
- 금전소비대차
- 연대보증서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 교환적으로 나타납니다.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쌍무계약에서는 편무계약과는 달리 동시이행의 항변권(536조)과 위험부담(537조)의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한쪽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이행지체),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이행불능) 다른 쪽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해제 또는 해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543조)
저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시 과도한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저렴한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서 1부를 1년간 보관함으로써 해당 계약의 법률 다툼 발생 시 증거 또는 증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계약 중 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중개계약을 제외한 당사자간의 계약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