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행정사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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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 - 운전면허 정지·취소
  • - 영업정지·취소
  • - 이행강제금, 과징금
  • - 공사중지명령, 원상복구명령
  • - 자격 정지·취소
  • -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 - 기타 행정기관(도청, 구청, 시청, 학교, 경찰, 소방 등)의 각종 처분
행정심판절차

전남 순천시 장명료 33, 2층 1호 (장천동 51-8) | Tel.061-721-9852 | E-mail. 911_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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