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행정사

각종민원

HOME > 주요업무 > 각종민원
인·허가

인·허가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사업·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 생활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소청심사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서 가혹하거나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가혹하거나 위법·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 국가유공자 등록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 국가배상청구
  • 공정거래 이의신청
  • 소비자피해구제청구
  • 감사처분심사청구
  • 단체, 조합, 법인의 설립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 국민연금심사청구
  • 국민건강심사청구
  •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

전남 순천시 장명료 33, 2층 1호 (장천동 51-8) | Tel.061-721-9852 | E-mail. 911_korea@naver.com

Copyright ⓒ www.www.baekhang.co.kr.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