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행정사

행정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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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 제출 또는 대행·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를 말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거 아래의 업무를 합니다.

  •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행정사법취지

행정사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사의 주요업무

전남 순천시 장명료 33, 2층 1호 (장천동 51-8) | Tel.061-721-9852 | E-mail. 911_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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