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 제출 또는 대행·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를 말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거 아래의 업무를 합니다.
행정사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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