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행정사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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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행정사의 녹취록 작성에 대한법률근거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20조(증명서 발급)에 따라 녹취록 작성이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안전행정부 주민과 – 4129호(2014.8.14.)

녹취록 작성업무순서
녹취록업무분야
  • - 채권 채무관계의 증명
  • - 구두계약이 있음을 증명
  • - 공갈·협박·뇌물수수 등을 증명
  • - 사기·절도·각종 사고 등의 목격자 증언을 증명
  • - 구두 유언의 증명
  • - 기타 민·형사소송의 중요한 증거자료의 증명

전남 순천시 장명료 33, 2층 1호 (장천동 51-8) | Tel.061-721-9852 | E-mail. 911_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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