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20조(증명서 발급)에 따라 녹취록 작성이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안전행정부 주민과 – 4129호(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