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심판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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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2 10:04 조회2,465회 댓글0건본문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태양광 발전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하동군 00면 00리 산00 외 1필지 상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8 년 0월 00일 전기사업 공사계획 수리 통보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같은해 0월 00일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사중지명령처분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래-
공사중지의 사유
- 개발행위허가 조건상으로 본 개발행위로 인한 민원을 먼저 처리 후 사업을 진행
- 자연경관 훼손 및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한 00면 00리(00개 마을) 주민의 집단 민원 발생
공사중지 해제조건
- 주민과의 민원 해소
심판청구의 주된 내용
1. 절차준수 및 고지의무 이행과 관련된 내용
2. 개발행위 허가조건(부관)의 적용한계
3.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공사중지명령
위원회의 재결 내용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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