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다시 15일로 확정 행정심판일부인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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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05 17:13 조회3,106회 댓글0건본문
사건 현장에 있던 청구인의 동업자 OOO이 OO지청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위 OOO이 청소년들에게 소주 제공 후 주방에서 안주를 준비하다가 신분증 확인을 위해 나오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점, 실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지는 않은 점, 청구인이 개업 이후 관계법령 위반 사실 없이 성실하게 업소를 운영해 온 점, 1개월간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금(8천만원) 원금과 이자 지불이 곤란하고 청구인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할 것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관계법령의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결정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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