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감경(18,401,000원 → 9,200,000원)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2 10:02 조회2,523회 댓글0건본문
청구인은 농촌지역에 자신의 사업장(일반음식점) 건물을 건축하고 본 건물에 연접한 조립식 패널의 무허가 건물을 증축하였다가 행정청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자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나서야 이행을 완성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법 위반사항을 조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조치 기간을 넘겼지만 시정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상회복을 하려 하였으나 무허가 건축물의 상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행정청이 관련 법규 소정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경위나 위반의 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하는 바, 1. 청구인은 농촌의 면 지역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불법건축물(창고 등)을 주택의 부속용도로 쓰고자 무단 증축하였던 점, 2. 청구인이 건축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과오를 뉘우치며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 추가 행정처분을 막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등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고 하며, 1/2감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