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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33,600,000원-16,800,000원) 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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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2 10:06 조회2,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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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청소년 2명이 사업장에 들어와 소주 2병과 설렁탕 2(25,000원 상당)를 주문하였고 홀서빙이 바쁜 관계로 주방아주머니가 나와 해당 청소년들에게 주문을 받으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술과 설렁탕을 내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단속경찰관이 사업장에 들어와 신분증을 검사한 결과 2명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청구인은 무혐의·종업원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33,600,000 원 처분(이하이사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청구인은 사건의 발생초기부터 순천행정사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알려드렸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져 2개월의 행정처분을 1개월로 감경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에 만족치 않고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다시 1/2감경된 금액의 과징금으로 재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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