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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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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25 16:28 조회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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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순천행정사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입니다.

 

 

전남 순천 소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2019. 01. 05.일 합석한 손님에 대하여 미성년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누락한 채 합석한 손님(미성년자)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방치하였다 합석한 미성년자가 같은 날 범죄를 행하여 경찰에 적발되었고 술냄새를 감지한 경찰이 조사 중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인지하여 순천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911_korea/22175708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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