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시 초기상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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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1-11 09:53 조회3,434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순천행정사 사무소 백승학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처분 또는 음주운전 적발시 초기 상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1. 영업정지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을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이 경우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처분을 가볍게 받게 된다면 영업정지 행정처분 역시 가볍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 사무소에 연락 하시어 처분을 최대한으로 감경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법원의 판결 이 후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과정에서 의견 제출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음주운전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결과통보라는 명칭의 용지를 배부 하고 있습니다.
용지를 꼭 챙기시고, 단속경찰이 주취자 정황보고서에 혈색, 거동상태 등에 어떻게 표기하였는지를 기억 하면 유리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된 후 즉시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하신 후 경찰의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내방 하시는 경우
음주운전결과통보<<<용지를 지참하시면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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