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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영업정지 30일 감경 15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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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05 16:31 조회3,0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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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를 믿고 의뢰해주신 점에 대해 깊히 감사드립니다. 

2016-67,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1개월)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이 대학 졸업 후 장애 3등급 판정을 받고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주위 지인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개업 이후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 없이 성실하게 업소를 운영해 온 점, 청구인 영업소에 반주기와 모니터를 설치한 것은 인정되나, 사건 현장에서 마이크와 모니터 외부입력단자가 발견되지 않아서, 청구인이 이 기기를 이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1개월간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월 임차료 지불이 곤란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할 것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위법행위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관계법령의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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